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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사업내용 - 이동세탁소 : 시군별 순회 운영 (주 5회) (‘11년도부터 시작) ※ 이동세탁차량 1대 (2.5톤,‘10. 11. 30. 공동모금회 지원) 운영 - 생활환경개선 : 집안청소 및 소독, 집수리 등 (봉사단체,후원단체와 연계) - 긴급 무료이동지원 : 재가장애인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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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유선문의
043-262-7203(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복지로-지원대상]

  • 사업대상 : 도내 장애인가정 750가구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사업내용
  • 이동세탁소 : 시군별 순회 운영 (주 5회) (‘11년도부터 시작)
    ※ 이동세탁차량 1대 (2.5톤,‘10. 11. 30. 공동모금회 지원) 운영
  • 생활환경개선 : 집안청소 및 소독, 집수리 등 (봉사단체,후원단체와 연계)
  • 긴급 무료이동지원 : 재가장애인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화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20-227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63조
    [복지로-접수처]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사)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받을 수 있는 조건

유선문의
043-262-7203(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 사업대상 : 도내 장애인가정 750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서비스 운영 여부, 상세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현장 방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이동 제약 정도 및 주거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이용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승인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안내를 받게 됩니다.
  5. 서비스 예약 및 이용: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운영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필요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차량을 예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이동복지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운영 기관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필요시) 이동 제약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서비스 이용은 반드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일 신청은 어렵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 며칠 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목적 제한: 본 서비스는 주로 의료, 교육, 직업, 사회 참여 등 공익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의 이동에 우선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여가 활동 등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
  • 서비스 권역 및 시간: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과 운영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 및 변경: 예약 취소 또는 변경 시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연락해야 합니다. 무단 취소 시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등 운전원의 안내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타 서비스 중복: 유사한 정부 지원 이동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또는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장애인 복지관 또는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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