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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중앙부처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척수장애인에게 사회·심리 재활, 동료 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척수장애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전개 생활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지원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전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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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척수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척수장애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전개
    • 생활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지원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전개 등
    • [복지로-신청방법]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2-786-8483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척수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또는 지역 내 척수장애인 관련 복지관이나 재활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안내 및 연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3단계: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재활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심사 담당자와의 면담 또는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4단계: 결과 통보 및 프로그램 참여: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해당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척수 손상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재활 필요성 명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기관 비치)
    • (선택 사항)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시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업 내용 확인: 지역별로 세부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 방식,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인 참여 의지: 본 사업은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활 의지가 중요한 만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명확한 동기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공 기관 변경 가능성: 프로그램 제공 기관(예: 협력 재활 센터, 복지관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과정에서 제공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장애인복지 담당)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또는 지역 척수장애인 재활 관련 복지관: (각 지역별 연락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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