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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 [복지로-지원내용]
  • 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 최종시설(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필수제출서류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입·퇴소 확인서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청소년 →시설) - 시설은 청소년에게 신청서식<서식 1호>을 제공하고, 작성을 지도 - 입・퇴소확인서 발급,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제반 서류 준비 안내 등 ※ 청소년이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접수(관련 증빙서류 첨부 : 재학증명서(해외유학), 입영사실확인서(군입대), 병원입원확인서(질병) 등) ※ 최종시설이 신청 과정을 지도·지원하고 추천 형식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나, 해당 청소년이 제반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
  • 추천 (시설 → 시·군·구)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후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추천(공문형식으로 제출)
  • 접수 (지자체)
  • [복지로-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복지로-문의]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81 [복지로-접수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시군구청 청소년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받은 서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자립 계획, 희망하는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안내받은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자립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접 또는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자립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6. 결과 통보 및 수당 지급: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지원수당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자립계획서 (자립 목표, 계획, 희망하는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자립지원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예: 재학증명서, 근로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각 지자체 및 사업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중 소득, 재산, 주거지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금지: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목적의 자립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립 계획 준수: 자립지원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자립 계획 이행을 독려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립지원전담인력과의 지속적인 상담 및 자립 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청소년자립지원관: 가장 직접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거주지 인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찾아보십시오.
    •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거주지 시청, 군청, 구청의 청소년 또는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가능)
    •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에서 다양한 복지혜택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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