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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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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복지로-신청방법]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000천원, 자동차가액 37,080천원 이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31-310-3852
[복지로-근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주민센터
생활보장과
시흥시청 주택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초 또는 정기적으로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주택과 등)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및 세부 기준을 숙지합니다.
  2.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사업은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 포털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주거 형태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 또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시흥형 주거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및 재산(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자산 증명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 확인 필)
  • 최근 3개월 이상의 임대료 이체 내역 또는 납부 영수증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사업별 세부 기준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통장 거래내역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주거급여 등 유사한 성격의 타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수혜 대상인지,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주거지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증감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제한: 본 사업은 시흥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 가구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공고 기간 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나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사업의 세부 기준(소득, 자산, 지원 금액 등)은 매년 시흥시의 정책 방향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흥시청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
  • 시흥시 복지콜센터 또는 대표전화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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