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국세청

식대 비과세 혜택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사대(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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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근로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급여에 포함된 식대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 지원 방식: 급여 지급 시 월 20만원까지의 식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 '총급여'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도 경감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든 근로소득자 [선정 기준] - 회사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식대를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 기준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회사가 연봉 계약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식대 항목을 설정하고 급여 지급 시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회사가 식사를 현물(구내식당 등)로 제공하면서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식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식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소속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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