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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아동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서 퇴원한 중증질환 영아를 대상으로,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NICU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중증 영아와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시범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재택의료팀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인공호흡기 관리, 영양 상담, 재활 치료 등)를 제공합니다.
  • 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 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5%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목적]

  • 병원과 가정을 연계하는 지속적인 의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증질환 아동의 재입원율을 낮추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중,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예: 인공호흡기 사용, 산소요법, 기관절개관 관리, 장기 영양공급 등)

[선정 기준]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재택의료팀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퇴원 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동의서
  •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의료기관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전국 모든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하므로 퇴원 전 병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범사업이므로 향후 사업 내용이나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033-739-1587
  • 퇴원 예정인 병원 NICU 또는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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