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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게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내 집 마련 및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최대 5억원 한도, 소득에 따라 연 1.6% ~ 3.3% 금리 적용
  •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최대 3억원 한도, 소득에 따라 연 1.1% ~ 3.0% 금리 적용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금리 인하 및 대출기간 연장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징]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상품보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출산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입양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

[선정 기준]

  •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 순자산 4.69억원 이하 (구입자금) / 3.45억원 이하 (전세자금)
  •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구입자금)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전세자금)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은행)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확인서류
  • 주택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 대출 접수일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으며,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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