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기획재정부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일반 R&D보다 높은 공제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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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기업 규모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비용의 20%~4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대기업 2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 - 증가분 방식 선택 시 더 높은 공제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특징] -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직접적으로 유인하는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 [선정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규정된 13대 분야 260개 기술에 해당하는 R&D 활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노트 등 R&D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유의사항] - 공제 대상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사후 검증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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