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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투명한 소비 문화 정착과 세원 양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을 장려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 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200만원 ~ 3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은 각 100만원씩 추가 한도 적용)

[특징]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소득 요건 충족 시)의 사용금액도 합산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을 회사에 제출

[준비 서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유의사항]

  • 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교육비(학원비 제외), 해외 사용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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