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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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여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이자율 인하: 약정 이자율을 최대 30~50% 인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내로 상환기간 연장
  • 채무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상각채권, 개인워크아웃에 한함)
  • 상환 유예: 소득이 없을 경우 최장 3년간 채무 상환 유예

[특징]

  • 법원을 통하지 않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체 기간, 채무 종류, 소득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감면)으로 구분
  • 총 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위기자
  • (사전채무조정) 연체 31일 이상 90일 미만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채무조정 신청서
  • 소득증명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증명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유의사항]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정된 채무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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