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서민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채무조정 제도는 사적 구제와 공적 구제(개인회생/파산)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로,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법원 절차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과중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어 채무자가 생활 안정을 되찾고, 성실한 채무 상환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여 건강한 경제 주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채문제 해소 지원 1.2. 채무조정비용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100만원 이내 상환 및 신청비용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일상생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과 발급기간과 발급횟수, 발급단계 단축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함. 홈배달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등기우편 서비스 지원 이용요금 건당 3,220원 면제 우편관서-당진시협약체결 고객편의를 위한 One-Stop서비스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 연1회, 당해연도 대학교 입학생에 한해서 100만원 대학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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