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워크아웃 제도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신용 정보 기록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지원 내용] - 이자 감면: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원금의 최대 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상환 유예 및 분할 상환: 최장 2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조정 [특징] -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독촉)이 중단됩니다. - 2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신용 정보 상의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체 기간, 채무 종류, 소득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됩니다. - (개인워크아웃 기준)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이며,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채무자의 상환 능력, 채무 규모,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채무조정 여부 및 지원 수준을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및 신청: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비대면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채무 현황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유의사항]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카드 사용 등 신용 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