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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장기투석 신장장애인에 대한 투석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해소, 최소한의 생활유지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마련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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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단, 의료보호 등 타사업으로 투석비 지원받는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희망 신장장애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5-211-5115
[복지로-근거]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단, 의료보호 등 타사업으로 투석비 지원받는 대상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명,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의료 필요성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안내된 방식(사전 정산 또는 사후 환급)에 따라 투석비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신장장애 명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투석치료 확인 서류: 진단서 (만성신부전 및 투석치료 필요 명시), 투석치료 내역서 또는 소견서 (의료기관 발행)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해당 시) 소득 금액 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 시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본인 또는 가구원이 타 법령 또는 다른 유사 사업을 통해 투석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조사: 지원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조사됩니다. 재조사 시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금지: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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