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융자)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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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금융 지원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연료전지,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반
  • 대출 금리: 분기별 변동금리로, 중소기업 기준 1%대의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 시설 종류에 따라 거치기간 포함 최대 15년까지 장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한도: 사업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목적]

  •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
  • 시설자금: 자가소비 또는 사업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중견기업, 지자체 등

[선정 기준]

  • 사업 공고 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 기준 및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신청자의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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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서류 심사 및 필요 시 현장 실사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3. 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준비 서류]

  • 융자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설비 사양서, 견적서, 설치 예정 부지 관련 서류
  • 재무제표 등 신용평가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정부 보조금 사업(주택지원, 융복합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융자금은 추천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금융지원실 (185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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