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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융자지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주택 소유주나 사업자에게 장기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정책 금융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설비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상이하며, 총 설치비의 일정 비율 이내 (예: 주택 태양광 최대 1,500만원)
  • 융자 조건: 연 1.75% 내외의 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등 장기 상환 조건 (금리 및 조건은 매년 변동 가능)
  • 지원 분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가정용·상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특징]

  • 정부 보조금(주택지원사업 등)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어,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단독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소유 예정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선정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선정한 참여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자
  • 융자 취급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를 통과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 확인
  • 참여시공기업을 선정하고 계약 체결
  • 시공기업을 통해 공단에 융자 추천 신청
  • 공단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은행)에 대출 신청

[준비 서류]

  • 융자 추천 신청서
  • 설치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융자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참여시공기업을 통해서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미등록 업체와 계약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54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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