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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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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
    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복지로-문의]
    063-539-5683
    [복지로-근거]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기획예산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세대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
    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지자체 홈페이지(예: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자세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지자체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혼부부에 한함,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자, 국세청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 (최근 1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금융기관 대출확인서 (대출 종류, 금액, 금리, 잔액, 대출 실행일 등 명시)
    •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최근 1년간 이자 납입 내역 포함)
  • 청년 추가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현재 재직/사업 운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주거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 보증료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타 사업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거주 요건, 무주택 요건, 소득 요건 등 지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변동: 매년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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