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 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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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 등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임대기간: 최초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녀가 없는 경우 최장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최장 10년) [특징]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거 선택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시중 전세가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자산 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총 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등)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입증서류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되므로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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