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선 납입한 대출이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복지로-지원내용]
선 납입한 대출이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시군 검토
[복지로-담당부서]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33-249-2384
[복지로-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6조
[복지로-접수처]
시군청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반기별 기납부한 대출이자 6개월분 합산금액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또는 구매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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