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대구광역시 남구 지자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남구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기준: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1억원 한도)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연소득 구간에 따라 2.7 ~ 3.0% 차등 적용 ※ 실제 이자 납부한 금액이 지원 한도액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 (원단위 절상)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중 1인은 만 4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보유주택 수: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기준: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1억원 한도)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연소득 구간에 따라 2.7 ~ 3.0% 차등 적용
※ 실제 이자 납부한 금액이 지원 한도액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 (원단위 절상)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6. 16.(월) 오픈)
https://minwon.daegu.go.kr ⇒ 민원신청·발급 ⇒“신혼부부”검색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복지로-문의]
053-664-2793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남구청 인구총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중 1인은 만 4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보유주택 수: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 게시판을 통해 매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보통 상반기에 진행)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미비 시 접수 불가)
  3. 신청서 제출: 남구청 주택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해당 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부부 모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소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최근 1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소득 확인용)
  • 주택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주택구입 대출 확인서 (금융기관 발행)
  • 대출 이자 납부 증명 서류 (최근 1년 이내 납부 내역)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 (해당 시)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정보 포함)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유사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를 남구 외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되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자 지원은 실제로 납부한 이자 금액 내에서 이루어지며, 원금 상환액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남구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전화: 000-0000-0000 (평일 09:00 ~ 18:00)
  • 홈페이지: (가상)www.namgu.go.kr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