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기준: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1억원 한도)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연소득 구간에 따라 2.7 ~ 3.0% 차등 적용 ※ 실제 이자 납부한 금액이 지원 한도액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 (원단위 절상)
[복지로-선정기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중 1인은 만 4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보유주택 수: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기준: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1억원 한도)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연소득 구간에 따라 2.7 ~ 3.0% 차등 적용
※ 실제 이자 납부한 금액이 지원 한도액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 (원단위 절상)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6. 16.(월) 오픈)
※ https://minwon.daegu.go.kr ⇒ 민원신청·발급 ⇒“신혼부부”검색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복지로-문의]
053-664-2793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남구청 인구총괄과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중 1인은 만 4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보유주택 수: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반기별 기납부한 대출이자 6개월분 합산금액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또는 구매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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