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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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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사업 배경: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 및 전세난으로 인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 이에 정부 및 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그 일환으로 추진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 지원 (최대 연 1.0%p 이내) -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 조정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이자 지원) - 자녀 수별 추가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자 지원 (자녀 수가 많을수록 높은 이자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대출 이자 납부일에 이자 지원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최대 5년 (매년 자격 요건 심사 후 갱신 여부 결정) - 지원 예산: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특징]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 극대화 - 출산 장려 정책 연계: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이자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 부부 모두 무주택자 (혼인 전 배우자 각각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어도 신청 불가) - 대출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주택도시기금 또는 시중은행에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구입, 전세)을 받은 자 (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주거 관련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소득 증빙 필수) - 주택 기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구입자금 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자산 증빙 필수) - 신용 기준: 부부 모두 신용불량 정보가 없어야 함 - 정책우대: 다자녀 가구, 출산 예정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정책적 지원 필요 가구는 우선 선정 (해당 증빙 서류 제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지자체별 공고 확인 (통상적으로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지자체별 상이) - 신청 절차: 1. 지자체 공고 확인 및 신청 자격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4. 서류 심사 및 소득, 자산 조사 5.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6. 이자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포함,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부 모두 제출) - 자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부부 모두 제출) - 주택 관련 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 계약서, 대출 확인서) - 통장 사본 (이자 지원금 수령 계좌) - 정책 우대 가점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자체 공고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 자격 요건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주거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주택 관련 부서 (연락처는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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