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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인구 감소 및 출산기피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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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관내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혼인율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택 구매 또는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 상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 중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 - 지원 금액: 연 0.5% ~ 1.5% 이내의 이자 지원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 최대 지원 한도는 연 100만원 ~ 200만원 (예시). 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최장 2년 (최초 1회 지원 후 1년 단위로 연장 심사 가능, 총 3년까지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음). 출산 시 추가 1년 연장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연 1회 또는 반기별 1회,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특징] -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부 지원 상품과 함께 활용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복지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재혼 포함)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전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 -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자 (단,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이며, 해당 대출이 주거 상향을 위한 신규 주택 대출이어야 함) - 부부 중 1인 이상이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130% 이하). (예: 2024년 기준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6,000,000원 적용 시, 7,200만원 또는 7,800만원 이하)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준용하여 일정 금액 이하 (예: 3억 2,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음 (지역별 정책에 따라 상이) - 대출 종류: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디딤돌), 전세(버팀목) 대출 또는 시중은행의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중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주거 관련 대출 - 제외 대상: 주택도시기금 등 타 기관에서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주택을 지원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지원 자격 확인: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소득, 자산, 거주지 등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지자체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주거 현황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부 개별 또는 합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금액 증명원 (부부 각각 발급,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소득 증빙 보완 자료)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대출 실행 확인서 및 대출 잔액 증명서 - 최근 1년간 대출 이자 납입 내역서 (은행 발급)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또는 주택공시가격확인서 등) -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영주권 사본 - (해당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각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상기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중 상시 접수 또는 특정 기간 접수). -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변동 사유(이혼, 타 지역 전출, 주택 추가 취득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며, 대출 원금 상환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주거 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OO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 - (대표 전화번호 예: 000-0000-0000) - (온라인 문의: OO시/군/구청 홈페이지 복지 섹션 또는 주택/부동산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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