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가족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완화하고,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개요]
실종 사건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극심한 심리적 외상을 남기는 중대한 위기 사건입니다. 이로 인한 우울, 불안, 죄책감, 불면 등 복합적인 심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치유하여 가족 기능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실종 사건으로 인한 가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심리·정서적 지지를 통해 가족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전화입니다.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다산전기학원
에듀퓨어
러닝플러스 주식회사
국제직업전문학교
한국자전거기술학원
서면삼성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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