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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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실종에 취약한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을 대상으로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실종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실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종 예방 안전 수칙 교육, 미아방지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실종 예방 인식을 높입니다. - 지문 등 사전등록제 운영: 아동 및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지문, 얼굴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 및 발견을 돕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경찰청 '안전 Dream' 시스템에 보관됩니다. - 배회감지기 및 인식표 보급: 실종 위험이 높은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에게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배회감지기나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지원합니다. - 실종 발생 시 수색 지원: 실종 신고 접수 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수색 작전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드론, 탐지견 등 전문 수색 장비를 활용합니다. - 장기실종 가족 지원: 실종된 지 오래된 가족들을 위해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연계, 유전자 검사 지원, 의료비·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연계, 실종자 정보 공개 및 제보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장기실종자의 유전자 정보를 부모나 자녀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신원 확인에 기여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실종에 취약한 대상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실종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특징: 예방-수색-재회-사후지원이라는 실종 발생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그리고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종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에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실종 위험에 노출된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 지문 등 사전등록 대상) - 실종된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실종 신고 및 수색 지원 대상) - 실종된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가족 (장기실종 가족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 또는 연령과 무관하게 실종된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 실종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는 사전등록 및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기실종 가족 지원의 경우, 해당 실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유전자 검사 지원 등 일부 서비스는 가족관계 증명 등을 통해 실종자와의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 지문 등 사전등록: 전국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를 방문하거나 '안전 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회감지기 및 인식표 지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과 또는 보건소, 관련 장애인 단체 등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종 신고: 실종 발생 시 즉시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 Dream' 앱/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장기실종 가족 지원: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또는 중앙실종아동지원센터(182-112), 관할 지방자치단체 복지과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지문 등 사전등록 시: 등록 대상 아동/장애인 및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관계 확인용). - 실종 신고 시: 실종자의 최근 사진, 실종 당시 착의 정보, 실종 장소, 실종자의 인적 사항 및 신체적 특징 (상처, 점 등)을 상세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장기실종 가족 지원 신청 시: 실종 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필요시) 유전자 검사를 위한 관련 동의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실종 발생 시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므로, 발견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체 수색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지문 등 사전등록은 실종 시 아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미리 등록하고, 정보 변경 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장기실종 가족 지원은 실종자의 유전자 정보 등록과 가족의 유전자 정보 등록을 병행하는 것이 재회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지원 내용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실종 신고: 국번 없이 112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 없이 182 (경찰청) - 안전 Dream 홈페이지: www.safe182.go.kr - 중앙실종아동지원센터: 182-112 - 보건복지부 대표전화: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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