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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자체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

합병증(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 발생 빈도가 높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사전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부담 및 중증질환 발생과 사망률을 낮추고자 함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 본인부담 검사 진료비 지원(인당 50,000원 - 연 1회) - 공통검사 : 안압,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미세단백뇨, 경동맥 초음파 - 추가검사 : 심전도(고혈압), 신경검사(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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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1순위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의료취약계층 중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환자
  • 2순위 : 방문보건 및 보건소 만성질환 등록관리 대상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
  • 3순위 :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이용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
  • 4순위 : 관내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보건소장이 검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30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복지로-지원내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 본인부담 검사 진료비 지원(인당 50,000원 - 연 1회)
  • 공통검사 : 안압,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미세단백뇨, 경동맥 초음파
  • 추가검사 : 심전도(고혈압), 신경검사(당뇨병)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286-6031
    [복지로-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
    [복지로-접수처]
    22개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1순위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의료취약계층 중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환자
  • 2순위 : 방문보건 및 보건소 만성질환 등록관리 대상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
  • 3순위 :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이용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
  • 4순위 : 관내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보건소장이 검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0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예약: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본 사업 지정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일정을 예약합니다.
  2. 방문 및 검사: 예약일에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일부 검사는 금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예약 시 안내에 따릅니다.)
  3. 결과 확인 및 상담: 검사 결과는 일정 기간 후 개별 통보되며, 결과에 따라 전문의 상담 및 추가 검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명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 (보건소 등록 환자는 불필요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필요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미 해당 합병증으로 치료 중이거나 진단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검사 전 금식 등 안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사업의 내용(지원 대상, 지원 범위 등)은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만성질환관리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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