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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지자체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아동복지시설 설, 추석 생활자 위문 1) 아동양육시설 설 및 추석 위문품 지원 1인당 : 20,000원가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실입소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시설입소자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2. 아동양육시설 설 및 추석 위문품 지원 1인당 : 20,000원가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여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4-550-8951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문경시 여성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시실입소 아동

  1.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시설입소자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위문 사업은 대부분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관련 복지재단에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개별 아동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관할 지자체에 재원 아동 현황을 제출하거나, 지자체에서 시설로 직접 안내 및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시설 관계자는 매년 명절 전후로 관할 지자체의 아동복지과 또는 관련 사업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명단 (성명, 생년월일, 입소일 등 포함)
    • 시설 현황 보고서 또는 사업 계획서 (필요시)
  • (지자체에서 시설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시설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내용(금액, 물품 종류)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및 후원처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문금(품)은 아동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그 사용 내역은 명확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 특정 단체나 개인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 내용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후원처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명절 전후로 지원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시설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담당 직원 또는 시설장
  • 아동복지시설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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