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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출전

체육대회 출전을 통하여 시설아동 상호간 협동심 고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축구에 재능 있는 아동을 조기 발굴 육성 축구용품 구입 및 합숙훈련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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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축구용품 구입 및 합숙훈련비 지원 등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20-3045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충청북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복지시설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시설 내부 선발: 각 아동복지시설은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아동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참여 의지, 건강 상태, 생활 태도 등 고려)를 거쳐 참가 희망 아동을 선발합니다.
  2. 참가 신청서 제출: 선발된 아동을 포함한 시설 대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주관 기관(지자체, 후원 단체 등)에 시설 참가 신청서 및 아동 명단을 제출합니다.
  3. 최종 참가자 확정: 사업 주관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참가 시설 및 아동을 확정하고 각 시설에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참가 신청서 (소정 양식)
  • 참가 아동 명단 및 개인 정보 동의서
  • 시설장 추천서 (아동의 참여 동기 및 적합성 명시)
  • 아동 개별 건강 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필요시)
  • 시설 운영 인가증 사본

[유의사항]

  • 안전 제일: 훈련 및 대회 참여 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 관계자는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참여의 기회 균등: 특정 아동에게만 기회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성적보다는 참여의 가치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아동의 건강 상태나 특이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중도 포기 방지 노력: 아동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시설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며,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업 주관 기관: 본 사업을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체육대회 운영 사무국
  • 관련 협회: 지역 아동복지시설 협의회 또는 축구 관련 단체
  • 시설 담당자: 각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복지교사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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