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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62-613-3173
062-360-7094
062-607-3545
062-410-6419
062-960-8456
[복지로-근거]
아도복지법 제59조
[복지로-접수처]
관할 주민센터
관할자치구
각 자치구
관할 자치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요보호아동 발생 시 시·군·구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위탁가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나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가정위탁부모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위탁부모 신청 및 교육 이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부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동 양육에 필요한 필수 교육(위탁부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가정환경조사 및 심사: 신청한 가정에 대해 가정환경조사(재정 상태, 주거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를 실시하고, 위탁부모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위탁아동 연계: 심사를 통과한 위탁가정은 위탁부모로 등록되며,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과 연계됩니다.
    5. 위탁 결정 및 보호 시작: 시·군·구의 최종 위탁 결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게 되며, 이때부터 양육지원 등 각종 지원이 시작됩니다.
  • 이미 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은 위탁 결정과 동시에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위탁부모 신청 시 (가정위탁부모가 되고자 할 때):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위탁부모 및 동거 가족의 건강진단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포함될 수 있음)
    • 재산세 납부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위탁부모 및 성인 동거 가족 전원)
    •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등
    • 기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 위탁아동 관련 (필요시):
    •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 (지자체 및 센터에서 확보)

[유의사항]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은 위탁아동의 양육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사례 관리 협조: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위탁부모의 책임감: 가정위탁은 단순히 아동을 돌보는 것을 넘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므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 위탁관계 종료: 아동의 원가정 복귀, 성년 도달, 입양 등 위탁보호가 종료되는 시점과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법적 지위: 위탁부모는 아동의 법적 친권자가 아니며, 친권은 원칙적으로 친부모에게 있습니다. 단, 필요에 따라 친권의 제한 또는 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전국 지역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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