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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기본서비스)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 통합사례관리 (필수 및 맞춤 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 (기타 서비스) -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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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기본서비스)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 통합사례관리
    • (필수 및 맞춤 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
    • (기타 서비스) -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복지로-문의] 129 02-6454-85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0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저소득,한부모·조손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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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드림스타트 센터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드림스타트 서비스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및 욕구 사정: 드림스타트 전담 사례관리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양육 환경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사례관리위원회 심의: 수립된 서비스 계획은 사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드림스타트 서비스 신청서 (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
    • 소득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시)
    •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해당 시)
    • 기타 가구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의사 소견서 (해당 시)
      *제출 서류는 지자체별, 아동의 특성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드림스타트 사업은 단순 복지 혜택이 아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입니다. 아동 및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서비스 내용은 개별 아동의 욕구 및 지역사회 자원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므로,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중간에 서비스 지원이 종료될 수 있는 사유(예: 소득 기준 초과, 타 지역 전출, 서비스 목표 달성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마다 드림스타트 운영 방식이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공 서비스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드림스타트 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드림스타트 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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