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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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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
  • 중한 질병, 사고, 부상 등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자
  • 자녀의 장애, 질병, 학비 등으로 자녀교육 지원이 필요한 자
  •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 부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긴급히 출국 비용 지원이 필요한 자
  • 시 경찰청이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제외 : 동일사유로 유사한 현금성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불가)
    [복지로-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인정 위기사유 별도 첨부)
  •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복지로-지원내용]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3-803-6724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복지로-접수처]
    관내 읍면동주민센터
    대구광역시
    9개 구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
  • 중한 질병, 사고, 부상 등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자
  • 자녀의 장애, 질병, 학비 등으로 자녀교육 지원이 필요한 자
  •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 부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긴급히 출국 비용 지원이 필요한 자
  • 시 경찰청이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제외 : 동일사유로 유사한 현금성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불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인정 위기사유 별도 첨부)
  •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주변인의 제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담 및 신청 접수: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긴급지원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 상담하여 초기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확인 및 조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위기 상황 및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증빙 자료 및 가구원의 정보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3.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4. 지원금 지급 및 서비스 연계: 지원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지원금(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거나, 필요한 서비스(상담, 통역, 법률 등)가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1. 공통 서류:

    • 긴급지원 요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가구원 전체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2. 위기 상황별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사망/실직/폐업: 사망진단서, 해고 통지서,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 질병/부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 가정폭력/성폭력: 경찰 신고 확인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진단서 등
    • 화재 등: 화재증명원, 피해사실확인서 등
    • 기타: 채무 관련 서류, 법원 판결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증빙하는 서류 등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위기 상황과 가구 현황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복지사업(예: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등)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기 상황 변화 신고: 지원을 받는 도중 위기 상황이 해소되거나 가구 구성원 및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청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상담 요청: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언어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통역 지원을 요청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활 노력: 긴급 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지원 기간 동안 자활 및 자립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프로그램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번 없이 1577-5432 (다문화가족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다누리콜센터: 국번 없이 1577-1366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위한 13개 언어 상담)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가족/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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