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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①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②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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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은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산 시민의 출산 장려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산시는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300만 원 - 지원 방식: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일시금 형태로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20일경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일은 시기 및 심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목적] 본 사업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출생아(신생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출생 후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생 당시부터 신생아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아산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신생아 또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 전입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 불가) - 소득 및 자산 기준: 본 사업은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출생아 기준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 출생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출생아 기준: 유산, 사산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하게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 신청을 권장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관련 서류는 온라인 제출 또는 스캔하여 업로드) [준비 서류] -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과 신생아의 아산시 거주 및 동거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출생아와의 관계 및 자녀 수 확인용)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출생축하금 지급 결정 및 실제 지급 시점까지 신청인과 신생아 모두 아산시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 수령 후 아산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실 확인 및 환수: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연계: 본 사업은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출생 지원 사업이므로, 중앙 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유사한 성격의 타 지자체 출생축하금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문의처] - 아산시청 출산보육과: 041-540-XXXX (예시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아산시청 대표번호 확인 후 연결 요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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