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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지자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가구 유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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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가구 유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가구유형(가, 나, 다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시 동시 신청
가구유형(라형):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또는 복지로 신청시 동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가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복지로-문의]
031-580-2261
031-582-9902
[복지로-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군청
행정복지센터
가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평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먼저 '복지로'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정부지원 유형 및 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서비스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결제: 아이돌보미 매칭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3.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이용 및 결제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군(郡)의 복지 담당 부서(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등)에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서비스 이용 내역 및 본인부담금 결제 내역 포함)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이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 해당 군(郡)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조기 마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후 정산 방식: 지원금은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결제 이후 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사후 정산 방식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준수: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 이용 월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부정 수급 시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해당 군(郡)청 여성가족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복지 담당 부서)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 콜센터: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자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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