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가구 유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가구 유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가구유형(가, 나, 다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시 동시 신청
가구유형(라형):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또는 복지로 신청시 동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가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복지로-문의]
031-580-2261
031-582-9902
[복지로-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군청
행정복지센터
가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평군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 (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부모의 야근, 출장, 질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및 틈새보육 서비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비혼모 또는 비혼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비, 산후조리, 거주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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