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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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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보호자가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 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또는 월별 최대 지원 한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가구의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월 최대 10만원 지원 등) - 지원 방식: 본인부담금 납부 후 환급 방식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지원 기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이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양육 부담 경감: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보호자가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합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사업의 정부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 - 영아(만 0세~만 36개월) 및 유아(만 37개월~만 5세), 초등학생(만 6세~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등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서비스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XX%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해당 지원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00% 이하 등)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계획을 확인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확인 서류 -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필요시)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점: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가 사업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이 지자체별로 크게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변동 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의 소득 및 자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아이돌봄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아이돌봄지원사업 대표 콜센터: 1577-2514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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