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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다자녀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육여건 조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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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심화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필요성 증대 -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보육 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내용] - 입소료 지원 금액: 어린이집별 실제 입소료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월 1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 또는 어린이집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어린이집 재원 기간 동안 지속 지원 (단, 지원 대상 자격 유지 필요) - 지원 항목: 입소 시 발생하는 초기 입소 비용 (예: 준비물 구입비, 특별활동비 등) 및 월별 입소료 일부 지원 [특징] -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다자녀 가구 지원 외 사회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어린이집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의 만 0세 ~ 만 5세 아동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동 (소득 기준 무관) -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예: 긴급복지지원대상 아동 등) [선정 기준] - (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별도 소득 기준 없음 -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지자체별 별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보육료 지원 사업 수혜 아동 (중복 지원 불가) - 법정 감염병으로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 아동 (등원 재개 시 지원 가능) - 해외 장기 체류 아동 (지자체별 체류 기간 기준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어린이집을 통해 대리 신청 가능 (어린이집에 문의)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지자체별 요구 서류 상이)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지원 대상 자격 변동 시 (소득 증가, 자녀 수 감소 등)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어린이집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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