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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양육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육아지원 시스템 필요에 따라 보육시설 외 시간에 대한 돌봄지원,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 등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 - 소득에 따른 유형별(가형~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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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자 확인(소득, 양육공백 사유 등)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100%지원(가형 및 셋째아 100%, 나형라형 50%)
    [복지로-지원대상]
  • 사업대상 :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복지로-지원내용]
  • 소득에 따른 유형별(가형~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직장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구비서류 없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복지로-문의]
    055-930-3266
    [복지로-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합천군청 노인아동여성과
    합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자 확인(소득, 양육공백 사유 등)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100%지원(가형 및 셋째아 100%, 나형라형 50%)
  • 사업대상 :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신청 및 이용: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합니다.
  2.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선 납부합니다.
  3. 지원금 신청서 제출: 해당 '군'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청 여성가족과(또는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내역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서 (증빙 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해당 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양육공백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지원금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해당 '군'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해당 연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성격의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확인: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 본인부담금 선 납부: 본 사업은 사후 정산 방식이므로,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은 신청인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군' 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안내
  • 아이돌봄지원사업 대표 콜센터: 1577-2514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자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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