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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복지로-지원대상]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복지로-지원내용]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환급신청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 제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복지로-문의]
    033-450-5764
    [복지로-근거]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복지로-접수처]
    보건정책과 모자보건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공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소득 및 거주지 등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심사 통과 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 신청서 (보건소 또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 확인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또는 영수증) 및 이용료 납부 증빙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기준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공공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책 내용은 예산 상황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지역별)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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