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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지자체

아이조아 첫돌

○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 ○ 광명시 출생인구가 광명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 사용기간: 지역화폐 발행일로부터 3년(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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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출생일로부터 첫돌까지 대상자녀와 함께 광명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첫돌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연중)
    ○ 사업대상 :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사업내용 : 첫 돌을 맞는 대상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지역화폐)
    ※ 첫째 : 50만원, 둘째 : 60만원, 셋째 이상 : 70만원
    ○ 신청기간 : 생후 첫생일(첫돌)부터 만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사용기간: 지역화폐 발행일로부터 3년(36개월)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대상자녀의 생후 첫 생일(첫돌)부터 만 2세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 지원대상과 신청인이 다를 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 문의: 광명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광명시청 홈페이지
    [복지로-근거]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조례 제5조(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출생일로부터 첫돌까지 대상자녀와 함께 광명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첫돌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연중)
    ○ 사업대상 :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사업내용 : 첫 돌을 맞는 대상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지역화폐)
    ※ 첫째 : 50만원, 둘째 : 60만원, 셋째 이상 : 70만원
    ○ 신청기간 : 생후 첫생일(첫돌)부터 만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영아의 첫돌(생후 12개월)을 전후하여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광명시청 홈페이지 (복지 관련 메뉴 확인)
    • 방문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확인용)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광명사랑화폐 앱 설치 (지급 계좌 정보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첫돌 전후)
  •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는 광명시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문의처]

  • 광명시청 가족복지과: 02-2680-2628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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