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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안양시 장수노인지원

장수노인에 대해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보장의 금전적 보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 만 85세 이상 : 월 2만원 - 만 90세 이상 : 월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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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단,거주기간의 산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017년부터 신규신청 받지않음.
[복지로-지원대상]

  1.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2.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노인(단,거주기간의 산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복지로-지원내용]
  • 만 85세 이상 : 월 2만원
  • 만 90세 이상 : 월 3만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45-2243
    [복지로-근거]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양구청 복지문화과
    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단,거주기간의 산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017년부터 신규신청 받지않음.

  1.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2.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노인(단,거주기간의 산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원칙)
  3. 신청 주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장수노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자격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장수노인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 등본 (필수: 거주 기간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용)
    •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의 위임 의사가 명확해야 함)

[유의사항]

  • 자격 심사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전출 월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그 이후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출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사망 월까지 지급되며, 미지급된 수당은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에도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계좌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해당 복지 혜택의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031-8045-6272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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