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알코올중독 치료 지원

알코올중독자의 입원·외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알코올중독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 해체, 사회적 일탈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알코올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회복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재활 및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알코올중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치료의 접근성을 높여 공중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외래 치료비, 심리 상담 및 인지행동치료 등 전문 치료 비용의 본인부담금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치료비 납부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다만, 고액의 입원 치료비의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한도**: -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연간 최대 300만원) -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20% 이하**: 본인부담금의 최대 70% 지원 (연간 최대 200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본인부담금의 최대 50% 지원 (연간 최대 100만원) - 치료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 프로그램 연계 및 재활 비용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지원하며, 치료 경과에 따라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 알코올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 조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치료 중단율을 낮추고 지속적인 회복을 도모 -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 - 알코올중독의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공중 보건 증진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알코올 사용 장애(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은 자 중 치료 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소견서를 통해 알코올중독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지역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 및 한도 차등 적용) - **연령**: 연령 제한 없음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가입자 (비가입자는 별도 상담 필요) [제외 대상] - 알코올중독 치료 외 다른 목적으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받는 경우 - 이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통해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필요) - 의학적 소견 없이 단순 상담이나 예방 목적의 프로그램 참여 - 치료 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치료 의지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등록**: 가까운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코올중독 여부 및 치료 의지를 확인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상담 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2. **전문의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알코올중독 진단을 받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요청) 3. **지원 신청서 제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알코올중독 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원 결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치료비 청구 및 지급**: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치료를 받고 발생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및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개인 계좌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알코올중독 치료비 지원 신청서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파악을 위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명 및 치료 필요성 명시) - 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사후 정산 시) - 입/퇴원 확인서 (입원 치료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치료 시작 전 반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결정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지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병원급 포함)에서의 치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사설 상담소나 비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 **치료 계획 준수**: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정기적인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치료 의지가 없거나 불성실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및 기간**: 연간 지원 한도 및 기간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연장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팀 -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운영)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