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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접근성을 높입니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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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18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 (지원암종) 전체암종
    •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 원)
    • (지원기간) 지원 기준 적합 시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암환자('21.6월까지 적용)
    •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 또는 폐암환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복지로-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질병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044-202-2513 031-920-2029, 204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513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18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 (지원암종) 전체암종
    •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 원)
    • (지원기간) 지원 기준 적합 시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암환자('21.6월까지 적용)
    •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 또는 폐암환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서 제출: 구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비치)를 작성하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5. 의료비 청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보건소/주민센터 비치)
    • 암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상병코드 반드시 포함)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해당 기간 내의 발생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소아·아동 암환자 추가) 아동의 건강보험증 사본, 아동의 진료기록 사본 등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제도에서 동일한 항목의 암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상담 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및 한도: 지원 기간 및 한도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한도 초과 시 추가 지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또는 한도 상향에 대한 별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진단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오래 경과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가구 소득, 거주지,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즉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대표 번호 확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대표 번호 확인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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