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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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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고액의 암 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암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환자가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하여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암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부담금 중 급여 항목 및 비급여 항목 일부를 지원합니다. - 급여 항목: 요양급여(입원, 외래진료, 약제 등)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고가의 비급여 항목 (예: MRI, PET, 초음파,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 중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금액: - 성인 암 환자: 연간 최대 300만원 (주로 급여 본인부담금 위주) - 소아암 환자: 연간 최대 3,000만원 (급여 본인부담금 및 고액 비급여 치료비 포함) *지원 금액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환자가 먼저 의료비를 납부한 후, 신청을 통해 심사를 거쳐 환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드리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암 진단 확진일로부터 3년(또는 5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징] - 경제적 부담 완화: 고액의 암 치료비로 인한 가계 경제의 파탄을 방지하고 치료 지속성을 높여 드립니다. - 치료 접근성 강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필요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맞춤형 지원: 성인 및 소아암 환자,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국가 암 관리 사업의 일환: 보건복지부의 국가 암 관리 종합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인 암 환자: 만 18세 이상으로 암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후 3년(또는 5년) 이내에 의료비가 발생한 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소아암 환자: 만 18세 미만으로 암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후 3년(또는 5년) 이내에 의료비가 발생한 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성인 암 환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소아암 환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암 환자는 소득 기준 적용 없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예: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재산가액 합산액이 특정 기준 미만이어야 함).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거주자.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의해 동일한 암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 타 제도에서 이미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단,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별도 확인 필요) - 암 진단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또는 5년)이 경과한 의료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환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암관리사업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보건소는 우편 접수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의료비 내역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관할 보건소 비치) - 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암 진단명, 진단일, 암 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 포함, 급여/비급여 항목이 상세히 기재된 것) - 입금받을 통장 사본 (환자 본인 명의. 단, 소아암 환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및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암 진단 확진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예: 3년 또는 5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한 암 치료비를 이미 지원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항목 확인 필수: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지원 가능한 비급여 항목의 범위와 기준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기재 시 불이익: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지역별로 지원 기준, 필요 서류, 절차 등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암관리사업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하시어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암관리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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