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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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자녀의 복리 침해를 예방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내외로 지급될 수 있으며, 자녀 수, 실제 법원 결정 금액, 사업 예산 및 지침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양육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취학 등 특정 사유 시 예외 조항 적용 가능) 지급되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거나 자녀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수 절차: 국가(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 등)는 선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급여·예금 압류, 추심 등 법적 절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자녀의 양육 환경 불안정을 해소하고,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동시에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양육비 이행을 사회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특징: 국가가 양육비 이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완화하는 선지급 제도의 성격을 가집니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선 적극적인 권리 실현 지원 사업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지원과 회수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채권자 (주로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부모) - 자녀의 연령: 만 18세 미만의 자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만 18세 기준)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며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 또는 사업 연도별 지침에 따라 소득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보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준용함) -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예: 가정법원의 양육비 결정, 조정, 화해 조서, 이혼 판결문, 공정증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원조 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된 경우 (단, 첫 신청 시에는 미지급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가 파악되어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제외 대상]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 -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망하여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자녀가 만 18세 이상으로 학업 등의 사유 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자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유사한 형태의 양육 지원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춥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 의무를 증명하는 법적 서류는 필수입니다. 3.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기관 및 사업 지침 확인 필요)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 절차 개시: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양육비가 선지급되며, 동시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회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정해진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자녀)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육비 지급 의무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법원의 양육비 결정문, 조정/화해 조서, 이혼 판결문, 공증된 양육비 합의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통장 거래 내역서, 문자/메일 등 미지급 관련 소명 자료) - 통장 사본 (양육비가 입금될 신청인 명의 계좌) - (필요시) 기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법적 근거 필수: 양육비 선지급은 반드시 법원 판결, 조정, 합의 등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직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우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 회수 의무 강조: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신청인의 소득, 자녀 양육 상황,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시작 등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 우선: 선지급된 양육비는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과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1644-6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 관련 전문적인 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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