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한부모·조손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사고, 양육 등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야근, 출장, 질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및 틈새보육 서비스입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비, 산후조리, 거주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산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숙식,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상담, 취업 지원, 자녀 학업 지원, 주거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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