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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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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전화(☎1644-6621) 온라인(www.childsupport.or.kr),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1644-6621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027 [복지로-접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조손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로 온라인/전화 상담을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상황 및 필요한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지원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법률구조, 한시적 양육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결정됩니다.
    4. 서비스 제공: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한시적 양육비 지급, 추심 절차 진행 등 실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증명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한시적 양육비 지원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하며,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해당 증빙 서류.
    • 양육비 미지급 증빙 서류: 이혼 판결문,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양육비 부담 조서,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양육비 지급 의무와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기타 관련 서류: 자녀의 양육 상황이나 한부모의 어려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신청 시 모든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관련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시간 소요 가능성: 법률 절차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절차에 임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협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관련 정보 등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지원 과정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의무: 신청 후 개인 정보(주소, 연락처 등), 양육비 수령 여부 등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의 구상: 한시적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행사되므로, 추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가 회수되면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 전화 1644-6621 (www.childsupport.or.kr)
    • 여성가족부: 민원 상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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