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사고, 양육 등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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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가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긴급한 가족 돌봄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1일 5만 원, 연간 최대 10일(한부모 근로자는 15일)까지 지원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특징]

  • 무급으로 운영되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 육아휴직과 달리 단기간,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선정 기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으로 자녀가 등교·등원하지 못하는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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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돌봄 대상 가족의 진단서 등 휴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이며, 이 중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도 최대 10일입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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