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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지자체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 2022.1월생~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300만원/3회분할) / 다섯째(700만원/4회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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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 2022.1월생~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300만원/3회분할) / 다섯째(700만원/4회분할)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가족보육과
    [복지로-문의]
    031-8082-5830
    [복지로-근거]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양주시청 가족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출생 시, 2025년 1월 1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출산축하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및 신생아의 양주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아와의 관계 및 출산 순위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해당 시) 출생증명서 또는 기타 출생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의 양주시 거주 기간(6개월 이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거주자의 경우 자격 취득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축하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지자체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양주시청 여성보육과: 031-8082-XXXX (여성보육과 대표번호)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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