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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주민 특별구호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 - 화재 등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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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하여 기본적인 생계 유지마저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유연한 긴급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복지 제도의 한계를 넘어선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및 위기 상황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 지원 방식: 긴급성을 고려하여 현금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주거 지원, 의료비 대납, 구호 물품 지급 등 현물 지원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주로 생계비(식료품, 일용품 구입), 주거비(임시 주거 마련, 공과금), 의료비(응급 치료비, 약제비), 기타 위기 극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회성 지원이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 또는 타 복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특징] - 신속성: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빠른 시간 내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 상황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포괄성: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질병, 실직, 폭력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유연성: 제도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최후의 보루: 다른 복지 제도나 민간 자원을 통해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입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민 - 주요 대상 위기 상황 예시: - 화재, 풍수해 등 재난으로 주거지 상실 또는 생활 기반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구 -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근로 능력을 상실한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이탈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실거주하는 주민 및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단, 위기 상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생활 유지를 위한 주거 및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한 금융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제외 대상: -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기 상황으로 이미 다른 법령 또는 제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위기 상황이 고의적이거나 명백한 자구 노력 없이 발생한 경우 (단, 사회복지사의 판단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 - 사실과 다른 정보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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