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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및 가드레일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세면대 높낮이 조절, 실내 전등 밝히기, 욕조 철거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 중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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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연금수급 여부
[복지로-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및 가드레일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세면대 높낮이 조절, 실내 전등 밝히기, 욕조 철거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 중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031-120
    [복지로-근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연금수급 여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주택 현황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현장 실사 및 전문가 진단: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건축 전문가,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주택 상태를 진단하고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4. 개선 계획 협의 및 확정: 수립된 개선 계획을 어르신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5. 시공 및 완료: 확정된 계획에 따라 전문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완료 후 어르신과 함께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 안전 하우징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가구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주택개조 동의서 (임차인의 경우 필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낙상 위험, 거동 불편 등 증빙이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장애인 등록증 사본,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기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 기간 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요건, 소득 기준, 준비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가 주택이 아닌 임차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주(임대인)의 명확한 주택 개조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이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 사업은 타 기관의 유사 주택 개조 및 수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 및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주택 매매, 이사 등 주거지 변동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는 어르신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조에 한정되며, 미용 목적의 인테리어 개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 공사비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 (각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복지 분야 공지사항 및 사업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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