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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사업

어르신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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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위생 관리와 외모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체적 청결 유지 및 외모 가꾸기는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월 1만원 ~ 2만원 상당, 또는 연간 6만원 ~ 12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주로 바우처 카드(지역화폐 연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정된 제휴 업체(이ㆍ미용실, 목욕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형태로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이 자부담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 지원 항목: 이발, 파마, 염색 등 일반 미용 서비스 및 공중목욕탕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 사용처: 각 지자체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정하거나 등록된 관내 이ㆍ미용실 및 목욕탕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외모 가꾸기를 통한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지원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이ㆍ미용실, 목욕탕)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상생 복지 사업의 특징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어르신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성격의 이ㆍ미용비 또는 목욕비 지원 사업 등 타 복지 혜택을 현재 받고 있거나,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여 해당 시설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연령, 거주지, 소득 기준 등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 지역화폐, 또는 쿠폰 등이 발급되며,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발급받은 지원 수단(바우처, 쿠폰 등)을 활용하여 지정된 이ㆍ미용실 및 목욕탕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라 요청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사업 예산 및 기간: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유사한 성격의 이ㆍ미용비 또는 목욕비 지원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된 이ㆍ미용실 및 목욕탕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정된 업체 목록은 신청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확인: 발급받은 바우처나 쿠폰에는 사용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니,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개인 정보 변경: 주소지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 자격 유지 및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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