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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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작스러운 위기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숙 상태에 놓이거나 거처 없이 떠도는 분들이 다시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자력으로 귀향할 수 없는 분들에게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 생활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지원**: 본인 또는 연고지가 있는 곳까지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기차, 버스, 선박 등 대중교통 이용료 (실비 지원, 통상적인 경로와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과도한 비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교통수단 이용권 구매, 관련 기관을 통한 대납 등 오용 방지 방안을 우선 적용합니다. - 기타: 필요한 경우, 귀향 전 일시적 숙박비, 식비 등 최소한의 생활안정비가 함께 지원될 수 있습니다. 2. **장제비 지원 (해당자에 한함)**: 신원 미상 또는 무연고 노숙인 및 행려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 최소한의 장례 절차(화장 또는 매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운구, 화장/매장 비용, 수의 등 기본적인 장례용품 및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액 지원). 3. **의료 및 상담 연계**: 귀향 전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건강 검진 및 치료 연계, 심리 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목적] - 노숙인 및 행려자의 장기적인 노숙 생활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유도합니다. -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노숙인 발생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길거리, 공원, 역 등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거처 없이 떠도는 행려자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임시적으로 거처를 상실하여 노숙 위기에 처한 자 - 의료기관, 교정시설 등에서 퇴소하였으나 갈 곳이 없는 등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자 [선정 기준] - 자력으로 귀향하거나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 - 본인이 귀가 또는 연고지 이동을 희망하며 이에 대한 동의가 분명한 자 - 해당 시군구 내에서 발견 또는 보호되고 있는 자 - 지원을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특정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보호 및 지원이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지원을 우선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와 달리, 위기에 처한 노숙인 및 행려자를 발견하거나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1. **발견 및 신고**: 노숙인 또는 행려자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 동 주민센터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합니다. 2. **본인 요청**: 노숙인 또는 행려자 본인이 직접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 동 주민센터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및 보호**: 신고 또는 요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 또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가 현장 방문 또는 센터 내에서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귀가 의사 및 연고지 확인 등을 진행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시행**: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 및 내용을 결정한 후, 귀향여비 또는 필요한 기타 지원을 시행합니다. [준비 서류] 상황에 따라 제출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나,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지원이 거부되지 않으며, 담당 기관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최대한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 조회 또는 가족 관계 확인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귀가 희망지 정보**: 귀가하고자 하는 주소, 연고자의 연락처 등 (필요시) - **상담 기록 및 상황 파악 자료**: 복지 담당자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작성됩니다. [유의사항] - **본인의 귀가 의사 중요**: 본인이 귀가를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합니다. - **오용 방지**: 귀향여비는 주로 교통수단 이용권 구매 등 직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제공되어 현금 오용을 방지합니다. - **지자체별 차이**: 상세한 지원 내용, 금액, 절차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사후 관리 필요**: 귀가 후에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시 지역사회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장제비 지원의 특수성**: 장제비는 주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담당 지자체에서 직접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의처] -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역별)**: 각 지역에 설치된 노숙인 관련 전문 지원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관련 전반적인 상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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