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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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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노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틀니 지원을 통해 구강 기능 회복은 물론 저작 능력 향상으로 영양 섭취 개선 및 소화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보청기 지원을 통해 난청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틀니 지원: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 시술이 필요한 어르신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완전틀니, 부분틀니) - 지원 금액: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통상 30%~50%)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전액 지원. 지자체별 최대 지원 한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시술 후 본인부담금 정산 또는 협약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2. 보청기 지원: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서 보청기 처방을 받은 분 - 지원 범위: 보청기 구매 비용 (한쪽 또는 양쪽 귀)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예산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보청기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정액 지원. (예시: 최대 100만원 지원 등) 등록 청각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 공단 지원금 외 추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방식: 보청기 구매 후 사후 정산(환급)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협약 기관을 통한 직접 지급 방식도 운영합니다. - 지원 품목: 이비인후과 전문의 처방에 따른 일반 보청기 (고가의 특수 보청기 등은 제한될 수 있음) [목적] - 구강 기능 및 청력 기능 회복을 통한 어르신들의 신체적 건강 증진 - 의사소통 개선 및 활발한 사회 참여 유도를 통한 정신적, 사회적 건강 증진 - 틀니 및 보청기 구매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어르신 가계 경제 안정화 -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어르신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분 ○ 틀니: 치아 전부 또는 부분 무치악으로 틀니 시술이 필요한 어르신 ○ 보청기: 청력 손실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 (등록 청각장애인 또는 미등록 저소득 어르신 모두 해당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사업별 예산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60%~100% 이하 가구에 우선 지원되거나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지원, 일반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 - 제외 대상: ○ 유사한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과거 지원받은 틀니 및 보청기 내구연한(틀니 7년, 보청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시술 및 재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 적용 가능)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틀니 및 보청기 지원 대상 중 본인부담금 외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진단: 가까운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맞는 지원 사업과 자격 요건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의료기관 방문: 틀니는 치과, 보청기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시술/처방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기타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안내에 따라 틀니 시술을 받거나 보청기를 구매하고 비용을 정산 받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 ○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 시 필요) ○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추가 서류: ○ 틀니: 치과 의사 소견서 (틀니 필요 여부 명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납부확인서 등 ○ 보청기: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보청기 구매 영수증, 구매 내역서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로 지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사업 시작 시점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틀니 및 보청기는 일정한 내구연한이 있으므로,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 전이나 구매 전에 미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의로 시술을 받거나 보청기를 먼저 구매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틀니나 보청기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 건강보험 적용 틀니/보청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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