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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어린이날 위문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에 대한 어린이날 위문 1)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날 위문 - 세부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위문 및 위문품 전달 - 운영일시 : 매년 5월 초 - 지원시설 : 관내 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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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초등 30천원/중등40천원/고등이상50천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1.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날 위문
  • 세부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위문 및 위문품 전달
  • 운영일시 : 매년 5월 초
  • 지원시설 : 관내 아동양육시설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570-2273
    [복지로-근거]
    계획서
    [복지로-접수처]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의령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초등 30천원/중등40천원/고등이상50천원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복지혜택은 개별 아동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수요 조사: 관할 지자체에서 매년 3월~4월경 각 아동복지시설에 위문금/품 또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신청 안내를 합니다.
    2. 시설의 신청서 제출: 각 아동복지시설은 지원 대상 아동 명단, 희망하는 위문 내용(현금/현물/프로그램),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지자체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 및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4. 지원금/품 교부 및 프로그램 실행: 결정된 내용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설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위문품을 전달하며, 시설은 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준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 위문 사업 신청서 (관할 지자체 양식)
  • 재원 아동 명단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구체적인 정보 포함)
  • 사업 계획서 또는 세부 집행 계획서 (희망하는 위문 내용, 예산 사용 계획 등)
  • 시설 운영 허가증 사본 (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 사항 발생 시)
  • (필요시) 전년도 위문 사업 정산 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

[유의사항]

  • 지원금 및 위문품은 반드시 아동복지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들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각 시설은 지원받은 위문금/품의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참여자 명단 등의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지자체 또는 후원 기관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은 관할 지자체 또는 후원 기관의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화체험 등 단체 활동 시에는 아동의 안전 관리 및 인솔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이 중요합니다.
  • 지원금 또는 위문품 외에도 지역 사회의 기업, 단체, 개인 후원 등 다양한 연계를 통해 더욱 풍성한 위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담당자
  •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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